건설산업 건전성 확보 방안-부패 야기하는 ‘법과 제도’ 수술 시급

2009-12-28     오세원 기자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유발시키는 ‘法과 制度’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와 (사)건설산업비전포럼이 공동 개최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 및 글로벌 시장 확대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GS건설 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면허제도의 개선, 나눠먹기식 제도의 개선, 부패를 야기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ALE사 Mr, David Moore 부사장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불균형적 산업구조, 중소 전문 건설업체 육성 미흡, 적격심사 및 최저가 등 입찰과정의 문제, 감사제도 및 관련 공무원의 순환보직 제도상의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연구위원은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의 건설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면서, “세계적인 건설발주 패턴이 국제화, 경쟁성 및 투명성 강화,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이영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분야의 부패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고착화 되어 있고, 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너무 많아 관주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