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독립적 부패전담기구로 개편 절실”
2009-12-28 오세원 기자
지난 16일 경실련은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권 강화 등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 취지는 이해할만 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구조를 비추어 볼때 조사권 강화는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보다는 오히려 반부패 활동 의제 자체가 정치적 논쟁거리나 이슈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서 현재의 조직구조 하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들의 절대 다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실질적인 조사권,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 등의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고, 설령 조사권이 부여되어 원칙대로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 시달리게 되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의 기능이 모두 통합된 형태의 기구가 아닌 부패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부패 방지 기능 외에 행정심판 기능과 고충 처리 기능이 모두 합쳐진 기형적인 형태의 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부패 방지 업무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