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 1심 승소
2019-07-29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국제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조건 이견에 따른 협상 결렬로 같은 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받은 대상산업컨소시엄이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해 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대상컨소시엄은 1심 소송 과정에서 경제청이 토지매매대금, 업무시설 규모, 집객시설 투자 규모 등에 대해 사업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경제청은 개발사업의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제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약 1년 10개월 동안 소송으로 전면 중단되었던 6․8공구 개발 사업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경제청은 송도 6․8공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경제청은 대상 컨소시엄이 항소할 경우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