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이달 30일부터 총 3942호...아동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 퇴소(예정)자도 신청 가능

2019-07-29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달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해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