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건축물 “물 만난다”
2009-12-14 오세원 기자
또한,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개축의 경우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세대별 면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유효기간을 신설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침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법에서 명시해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1~3%)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능형 건축물’은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나, 건물 에너지 운영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이와 함께 그동안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대수선과 유사한 개축은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다시 축조하는 개축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나,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세대별 85㎡ 이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경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을 세대별 85㎡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및 다른 주거용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