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의원, 기업도시 지원법안 발의

2009-12-04     김기훈 기자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해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해 기업도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업도시 지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시종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의 미비로 기업도시만 지고 있었던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던 기업도시 內 학교용지비 부담을 다른 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가가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경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로 기업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충주와 원주기업도시처럼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의 경우에도 이법의 개정내용을 소급적용하여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부지내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는 이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충주기업도시는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주기업도시는 사업자가 800억원 상당의 학교용지비와 건축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원가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부의 세종시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의 직격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적극 찬성인 반면 법개정에 따라 국고를 부담하게 될 교육과학부는 기업도시개발 사업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충주, 원주기업도시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법개정에 난항이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