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시스템비계 설치 보증·공제 수수료 할인

2019-05-03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정부의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발맞춰 이달부터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공사금액 20억원 이하의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에 대해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20억원 이하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약 2만7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제236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사용하는 20억원 이하 민간공사의 계약 및 선급금보증에 대한 보증수수료 할인근거를 신설하는 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수수료 할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스템 비계 구입비용에 대한 저리의 담보융자 제공 ▲시스템 비계 설치 공사현장에 대한 계약·선급금 보증 수수료 10%할인 및 근로자재해공제료 특별할인율 10%를 반영한다.

특히 지난달 11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 이후에 담보융자 신청 및 계약·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선급금보증서 및 근로자재해공제 신청 시 안전할인율(10%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역서 상 시스템 비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공사임이 확인되거나, 공사명에 시스템 비계 설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시스템비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철콘, 지붕판금, 금속창호, 비계, 도장, 석공, 습식방수 등 7개 공종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주처, 원도급사로부터 조합 확인서 양식을 받아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은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가설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제공해 시스템비계를 포함한 가설재 공급자의 대금 회수율을 높임으로써 건설현장에 제공되는 시스템비계 단가 인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