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2009-12-04     김기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인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이 시·도별, 권역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유보 문제와 방안별 세수불균형의 조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2010년부터 도입 예정인 지방소비세는 그 도입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국회에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 : 정부안 0.27% 인하 vs. 현행유지 정부안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과 재원중립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하시킬 예정이다.
▲지방소비세에 의한 권역간 세수불균형의 조정 소비지원칙에 근거하여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경제활동과 세원의 지리적 분포에 있어서 수도권-비수도권간 차이로 인해 세수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정부안을 비롯한 각 방안별로 권역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고,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16개 시·도별 세입순증규모는 201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세입순증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지방교부세 세입감소+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세입감소’로 계산된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방안과 권역별 재정영향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정부안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2009.10)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9.24%에서 18.97%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부가가치세의 5%, 2010년 세입기준 2.4조원)으로 내국세 모수가 2.4조원 감소함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의 보전과 재원중립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인하되면 지방교부세 세입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 세입감소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 충북, 전북, 제주, 강원, 전남 등 6개 도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교부세 세입감소가 커서 세입순증액이 500억원 미만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시·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방교부세의 세입비중이 높은 지역에 해당되며, 전남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97억원의 세입이 순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정부안인 18.97%로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 19.24%로 유지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 순증액의 38.5%인 7,085억원이 수도권에 배분되고 순증액의 61.5%인 1조 1,306억원이 비수도권에 배분되므로 이러한 방안은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9.24%로 유지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소요재원은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 방안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안 심의시 동 금액만큼 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안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의 세입순증은 3,582억원, 비수도권의 세입순증은 1조 1,117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 모두 지방소비세 도입의 세입증가효과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에 더 많은 가중치(200∼500%)를 두어 배분했다.
지방교부세 비중이 큰 비수도권은 지방교부세 감소와 교육비전출금을 합친 세입감소분이 수도권에 비해서 크다고 보고서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