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착공은 헌법위반, 국회예산심의권 침해”

2009-11-26     김기훈 기자
4대강 사업 예산 총액 및 연부액의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착공한 것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국가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회의 새해예산안 승인 때까지 4대강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자체수행은 위법?부당하여 철회해야 마땅하며, 수공의 4대강 사업투자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26일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소관 2010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정부는 4대강 사업 총 92개 공구 중 턴키 1차 16개 공구, 일반 1차 27개 공구 등 43개 공구에 대해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이 중 턴키공사 16건은 이미 착공한 상태“라고 밝히고,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을 외면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 이전에 ‘묻지마’식으로 4대강 공사를 착공한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새해예산안을 심의?확정할 때까지 4대강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고 규정,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항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은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는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2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국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명박정부가 대통령임기내 완료하겠다는 조급성 때문에 초법적으로 4대강 착공을 강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장기계약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을 대상으로 발주하되,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2009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0년도 사업은 예산확정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최상위법인 헌법에 의거해 국회의 국가예산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 계속비 규정을 준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의 4대강 하천사업 자체 수행은 수자원공사법 및 하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며, 정부예산안에 수자원공사에 출자금 형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800억원도 편법적인 지원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0년 4대강 SOC예산 6조7000억원 중 수자원공사에게 47.8%인 3조2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자체사업 수행에 대한 법률검토를 지시해놓고, 정작 수자원공사의 위법?부당하며 자체사업 수행이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묵살하고, 4대강 사업 전체 SOC 예산 15조4000억원 중 51.9%인 8조원을 부담시켰다”고 지적하고, “매출액이 연간 2조원인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을 투자하라고 한다면, 수자원의 안정적인 관리 및 광역상수도 공급을 담당해야 할 ‘수자원공사’가 ‘4대강개발공사’나 ‘4대강투자공사’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면서,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정부의 횡포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