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항업 등 5개사, 검찰에 고발당해 왜?
공정위, 정보화 사업 입찰담합 7개社 적발…과징금 총 2억9400만원 부과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한항업 등 5개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새한항업 등 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새한항업 등 7개사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우선, 새한항업, 씨엠월드, 대원항업 등 3개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계약금액 36억원 규모의 ‘국가 인터넷 지도 및 국가 관심 지점 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에서 투찰 가격과 함께 새한항업을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우대칼스 등 3개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6억7000만원 규모의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서 투찰 가격과 함께 한국에스지티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 시스템 기반 환경 개선 사업’ 용역 입찰(5억원)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를 낙찰사로 대문정보를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에 대해 향후 다시 입찰 담합을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이중 새한항업 등 6개 사업자에게 총 2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대문정보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점이 고려되어 과징금이 면제되었으며, 고발의 경우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입찰 규모가 매우 작은 점 및 계약 금액이 투찰 금액보다 낮은 점 등이 고려되어 고발이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