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설계단계부터 근로자 안전 확보

위험구간 측량용역 수행 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대가 설계비 반영

2019-04-01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설계단계부터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선 인접공사가 필요한 구간의 측량용역 수행 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대가(代價)를 설계비에 반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공단은 현재 호남고속철도(임성리∼고막원) 등 총사업비 16조2000억원 규모의 11개 철도건설사업 설계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대구광역권산업철도 등 총사업비 11조6000억원 규모의 6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적정성을 검토 후 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설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운행선 인접개소 측량 시에는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와 양방향 열차감시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비탈면 구간의 설계 시에도 토질분석 시험 항목인 공내전단강도시험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공단은 공공부문 최초로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적 관리방법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을 지난해 7월 취득한 바 있으며, 안전하고 고품질의 설계를 국민에게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설계실을 신설해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올해 중점 추진방향인 3-ZERO(사고, 부패, 이월)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