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2019년도 정기신용평가’ 실시

2019-03-29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다음달(4월) 1일부터 ‘2019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은 효력상실 전인 6월 10일까지 조합에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평가등급은 거래한도,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중요한 업무거래 기준으로, 신용등급 효력 상실시 업무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합 측은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이 신용평가용 재무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자료생성·전송기관 선정 등 단계별로 처리해오던 절차를 개선해 올해부터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용평가 재무자료 직접 제출 서비스’를 한번 클릭으로 자료가 제출되도록 간소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