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보험가입 소외업종 사업자 품다
중·소 태양광발전소 위한 ‘정책공제상품’ 출시… 용량제한 및 위험지역 차별 ‘無’,ㆍ자연재해 제3자 피해 ‘보장’, 자기부담금ㆍ공제료 ‘引下’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김수보)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했다.
7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조합)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국내 5개 보험사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보험 가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공제상품을 개발해 출시하게 된 것이다.
이 상품은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73호’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에 부합하는 유일한 보험(공제)상품이다.
지금까지 이들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보험시장에서 태양광 설비 규모, 설치 지역 및 위치 등에 따라 가입이 어렵거나, 비싼 보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지 않았다.
특히, 태양광 설비의 규모가 500kW이상(7억원)인 발전소만을 대상으로 보험시장이 운용되고 있어, 중·소규모 발전소는 가입이 어려웠거나 여러 발전소를 묶어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30kW 발전소(가입금액 4500만원)가 시중 보험을 가입한 경우, 설치 규모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자연재해 3000만원, 기타 1000만원)을 일괄로 적용받고 있어, 손해액이 3000만원 발생하면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상금액이 0원인 무의미한 보험에 가입했다. 거기에다 영·호남권, 제주도 등 설치 지역 및 설치 위치(축사, 산비탈 등)에 따라 가입을 받지 않거나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태양광설비가 자연재해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파손시킬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국내 상위 5개 손해보험사로 하여금 중·소 태양광발전소 정책공제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이 상품의 특징은 △현재 보험시장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비 파손에 대한 자기부담금 현실화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파손시킬 위험을 담보하면서도 現 보험시장의 보험료 보다 저렴하게 출시했다.
조합은 신재생에너지법상 전담공제기관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증상품(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등), 태양광대여사업자 종합공제상품과 생산물배상책임 공제상품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