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2-15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미준공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14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전검사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 복구를 실시해 완료하는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어 인접지의 피해 및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맹우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를 복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준공완료 전 전기판매가 가능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산지복구가 미완료된 상태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산지의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 피해 예방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월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때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