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사업자의 유지‧관리 의무 한층 강화하고 관리감독 지원할 전문기관 23일 출범

2019-01-16     이정우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민자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만큼의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실시협약과 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민자도로사업자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등 운영기준 전반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 비치와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로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