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최초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2019-01-09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는 처음으로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공공임대주택단지內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완료했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LH,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등 11인의 입법 발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시행됐다.

LH는 지난 7월에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가능여부를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으며,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곳이며,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