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례·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
위례 340호 27~28일, 평택고덕 1월 14~15일 청약접수…견본주택도 개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과 28일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에서 각각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와 견본주택 개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 내 A3-3b 블록 508호 규모로, 공공분양주택 340호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3억7100만원, 전용 55㎡가 평균 4억42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8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아울러, 청약은 이달 27~28일 이틀간 신청받아 내년 1월 14일 당첨자를 발표, 3월에 계약해 오는 2021년 7월 입주하게 된다.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평택고덕신도시 내 A7 블록 891호 규모로, 이달 28일 공공분양주택 596호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1억9800만원, 전용 55㎡가 평균 2억36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아울러, 청약은 내년 1월 15~16일 이틀간 신청받아 같은 달 31일 당첨자를 발표, 4월에 계약해 오는 2021년 7월에 입주하게 된다.
특히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지구 내에서도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또한,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입주자격상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30~70%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분양가가 총자산가액기준보다 낮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대금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은 2회 각 10%, 잔금 70%로 진행하고,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중도금은 LH가 대납하고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중도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혼합해 공급하게 되는 행복주택은 입주 1년 전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