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관리주체 의무 이행사항 설명회’ 개최
2018-12-20 이정우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안전법 관리주체 주요 의무이행 사항 설명회’를 지난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강원 서울 등 모두 7개 권역에서 실시했다.
설명회는 전국의 관리주체 담당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설명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FMS)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도입된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많이 참여했다.
강영종 공단 이사장은 “FMS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확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