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직원 40여명 퇴직위로금 8개월치 지급 2009-11-16 김기훈 기자 동아건설측은 본지 11월 9일자 ‘동아건설 금융사고 후폭풍’기사와 관련 “이번 (구조조정)조치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이고, 위로금으로 8개월치 급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아건설측은 “퇴직자 중 일부는 계열사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으며 본사나 현장에서 필요인력이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희망퇴직자를 재입사 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