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공적 기능 확대 전망
박덕흠 의원, ‘한국시설안전공단법’ 제정안 대표 발의
2018-11-05 이정우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기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2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1995년에 설립되어 20년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비롯한 준공 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 기술개발 및 보급,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 기술인력 양성 등 다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법적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한정되어 있어 시설안전공단의 다양한 공적 업무를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제정안에는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시설물의 지진피해 지원 및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 설치 등을 담았다.
박덕흠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된지 23년이 넘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공단의 공적 업무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은 국민안전을 확보 등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