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레미콘 건설현장 반입 ‘NO’
2009-11-09 오세원 기자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배합표를 임의로 변경해 계약내용과는 다른 제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의무적으로 비교·확인토록 변경된다.
특히, 현장 반입레미콘 품질시험은 자재의 수요자가 직접 실시토록 규정하고, 시험과정에서 감독자가 시료채취 위치결정 및 시험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명시, 그 동안 일부 레미콘 생산자가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레미콘 품질시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현장 반입시험에 통과하더라도 서로 다른 레미콘회사의 제품을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섞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동일회사 제품이 아니면 품질이 달라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일부 레미콘공장에서 지적된 규격 미달 레미콘의 생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서 향후 불량레미콘의 건설현장 반입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