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고향발전기부금 법’ 만들자
2018-09-17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일반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이달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향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하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2008년에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해 지난해 3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