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국토부에 ‘하천관리위원회’ 설치

2018-08-27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 입법이다”며, “그동안의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하천 지정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발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민홍철, 김병기, 고용진, 유은혜, 조정식, 전현희, 박영선, 장정숙, 이찬열 의원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