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매입·전세임대 지원

입주 희망자 1만2000여명에게 공급 안내문 발송…이달 26일~내달 7일 신청까지 접수

2018-07-25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서 비주택거주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를 말한다.

LH는 사전에 파악한 비주택거주자 1만2000여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8월) 7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기간, 부양가족, 소득, 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다음달 28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 이후 본부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임차해 수리‧도배 등 시설 개선 후 생계‧의료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임대료 30% 수준의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공간에서 거주중인 비주택거주자에게 교통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