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교육원 이전 신축 건축공사 설계 부적정 사례 적발②
국토부, 종합감사 통해 공사비 약 9733만1000원 감액 시정조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토정보교육원 이전 신축 건축공사’와 관련 부적정 설계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 공사와 관련 설계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고, “현장가공 및 조립 철근작업 1967톤은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으로 설계변경하고, 미끄럼방지포장 1028㎡은 삭제해 공사비 9733만1000원 상당을 감해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는 지난해 9월 A건설사와 ‘국토정보원교육원 이전 신축 건축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263억7831만4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월 착공해 오는 2020년 1월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이다.
우선 국토부 종합감사 결과, 철근 가공 및 조립 설계와 관련 공사는 교육연수동 철근 1314톤 등 총 1967톤의 철근작업 공사비 산정 시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이 ‘현장가공 및 조립’보다 공사비가 경제적이고 정밀가공,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에 유리하고 구조안전에도 문제가 없어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을 적용해야 타당한데도 ‘현장가공 및 조립’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시공할 경우 [표]와 같이 공사비 5073만3000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공사는 감사지적을 인정하며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을 공장 가공 및 현장조립으로 설계변경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국토부는 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밝혔다.
미끄럼방지포장 설계와 관련해서도 공사는 교육원 내 주진입로(131.25m, 862㎡) 및 동진입로(31.25m, 166㎡) 등 2개 구간 총 162.5m는 신설도로로서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종단경사가(8%) 국지도로 설계기준치(산지부 16% 이하) 이상에 해당하므로 미끄럼방지포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미끄럼방지포장 1028㎡를 설계에 반영해 이를 그대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 4659만8000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는 “미끄럼방지포장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커튼월시공컨설팅 비용 설계와 관련, 공사는 사후원가검토 공종인 커튼월시공 컨설팅비용 5500만원의 사용용도 및 기준, 절차, 정산방법 등을 시방서 등에 명시도 하지 않은 채 반영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컨설팅비용이 부적정하게 집행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현장가공 및 조립 철근작업 1967톤은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으로 설계변경 하고, 미끄럼방지포장 1028㎡은 삭제해 공사비 9733만1000원 상당을 하고, 사후원가검토 공종인 커튼월컨설팅비용이 도급계약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과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 및 기준, 절차, 정산방법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시정·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