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자문관 3명 파견

이달 18일부터 4주간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 집행 노하우 전수

2018-06-18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해 기술 지원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공정위 직원 3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주간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정책 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 자문을 실시해왔다.

그동안 공정위 자문관 파견 국가운 몽골(2007년, 2014년), 베트남(2008년, 2017년), 인도네시아(2013년, 2017년), 미얀마(2015년), 라오스(2016년), 필리핀(2018년) 등이다.

아시아 개도국들은 미국․유럽연합(EU)보다는 정치․경제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의 기술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 경쟁법은 2015년 제정되었으나 기업들이 경쟁법을 익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공정위 분야별 전문가 3명이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등 필리핀 경쟁위원회에서 요청한 세부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폭넓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대기업 사업 다각화 관련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 기준, 온라인 다면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성 분석 기법, 경제분석 활용 사례, 담합 적발 및 조사 기법 등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공정위 자문관들은 관련 주제들에 대해 집단 강의 및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는 한편,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사건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금년도 중점 지원국인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심사 및 경제 분석 기법에 대해 실무 연수(인턴십)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