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표지판 개선…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2018-06-04 이정우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규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했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를 추가했다.
또한, 고속국도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안내지명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 공항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리고, 도로표지의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해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로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