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1일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관련 간담회 개최
2018-05-31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이 오는 6월 1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한다.
이 간담회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종합적 도시계획 없이 시행되는 ‘빌라 난개발’ 등 방지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뉴딜 정책 활성화 등 주제를 다룬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14일 대지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로주택 건축물 층수제한 규정 완화, 국가의 소규모주택정비 소요 비용 보조·융자,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안규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소규모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로는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실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