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경부·시민사회와 손잡다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제정…동물 찻길 사고 방지

2018-05-23     이정우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시민단체가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 부처는 공동으로 이 지침에 동물 찻길 사고 조사체계 일원화, 조사방식 개선 및 다발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지침은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각각 수행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하고, 조사원이 현장에서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방식 대신, 시민단체가 개발했던 위치정보 기반 어플리케이션 앱(APP) ‘굿로드(Good Road)’을 활용한 조사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야생동물의 종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확인을 거쳐 사체 폐기 및 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자료가 제공되어 운전자의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 부처는 관계기관의 역할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동물 찻길 사고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조정 등을 총괄하고, 환경부는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한다.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국립생태원은 관련 통계의 집계·관리·분석을, 각 도로관리기관은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행 및 결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체계를 구분했다.

양 부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