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승강기 추락사고 방지법’ 발의
2018-03-04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승강기 하중 검사가 확대되고, 노후 승강기의 경우 정밀안전검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사진>이 지난 27일 승강기 시설의 안전점검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10년이 지난 승강기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종합 검사의 성격을 띄는 수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노후 승강기(완성 후 15년)가 되기 전까지 심도 있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사고에 취약했다.
특히, 노후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에 한 번 정밀 검사가 진행된다.
또 승강기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도 5년에 1회 이상은 하중 검사를 하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승강기 추락과 같은 불의의 사고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