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하반기 출범 ‘착착’

국토부, 설립 법안 본회의 통과..매립사업 및 부대사업 추진, 공공주도로 새만금 본격 개발

2018-03-02     이정우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해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게 된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민간 투자에 맡겨둔 새만금 매립·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대규모 매립사업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매립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등 새만금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홍보,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 새만금개발의 전담기관 역할을 한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차질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를 운영해 정관 제정, 임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향후, 신규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지역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