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불법행위자 7만2400여명 적발
국토부, 주택시장 거래질서 현장단속 실시 결과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정부의 주택시장 거래 현장단속 결과,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자 7만2407명이 적발됐다. 건수로는 2만4365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8.2대책 관련 후속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 했다.
아울러, 조사팀은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적극 활용했다.
이어 조사팀은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출석조사도 병행했다.
이에 따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실거래가 상시모니터링를 실시해 다운계약 의심 건도 적발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해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했다.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신규분양주택에 대해 경찰청과 협조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도 1136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이밖에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21개 지역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사법경찰 지정 절차가 이달 중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져 앞으로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