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연면적 200㎡ 초과 직접시공 못해

2017-12-11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민홍철 의원 대표발의)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이헌승 의원 대표발의)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