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환경보건법ㆍ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발의

2017-11-15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항소음대책지역의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 건강영향조사와 건강지원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우선, <환경보건법>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기 소음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해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토록 했다.

<공항소음방지법>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경부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연차별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켰다.

민홍철 의원은 “이미 기존연구와 사례 등을 통해 항공기 소음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공항인근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항공기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개정안이)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역학조사 및 건강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두건의 개정안은 김경수, 안규백, 오영훈, 윤영일, 이원욱, 이찬열, 조정식, 주승용,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