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 및 내륙권 균형 발전 법안 발의

2009-09-21     오세원 기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되어 기존 동·서·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이시종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내륙권은 수도권과 해안권에 비해 첨단 및 관광산업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내륙권을 첨단산업지역 및 관광지역으로 변화시켜 내륙권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시종 의원은 “법안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가 각각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고, 그 안에 첨단산업 및 관광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륙권 첨단 및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법 필요성에 따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과 동일한 구조의 법률인 ‘내륙권발전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 별도로 제출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을 중복제정보다는 기존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 내륙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입법 경제성을 도모와 함께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