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친환경 도시로 ‘한발 앞으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협의 시 적용해 온 ‘이산화탄소(CO2)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부터 개정‧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77%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25% 도입을 위해 지난 7월말에 수립한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이산화탄소(CO2) 감축 가이드라인’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상향했다.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의무 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권장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산업통상자원자원부의 지침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산정 시 적용된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시 적용된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했다.
이밖에 공동주택‧단독주택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변경했다. 공동주택 등은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부재로 상업용 숙박시설(526.55kwh/㎡․yr)을 준용했으나, 에너지사용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업무시설(374.47kwh/㎡․yr)로 변경‧준용했다.
한편,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