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국토부,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년까지 30%까지 단계적 확대

2017-11-07     이정우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채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ㆍ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를 마련했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리고 기관별, 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해 채용 의무화 적용예외를 마련했으나,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의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