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40억 이상, 시/군/구 20억 이상 조정

2009-09-11     오세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서울시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된다.
행정안전부의 이번조치는 1995년 법제화 이후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자치단체 투?융자심사 건수가 전체적으로 △27% 감소(시/도 19%, 시/군/구 29%)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