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과실로 7억 배상

윤관석 의원, “지적측량기관의 측량과실은 공공신뢰저해..재발방지 대책 강구해야”

2017-10-10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분쟁 및 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적측량을 잘못해 약 7억원(13건)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측량으로 인한 LX의 소송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4건으로 총 82건이다.

이중 판결이 확정된 60건 가운데 13건에 패소해 소송 5건 중 1건은 공사 측량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배상금액은 2012년 2억1000만원(4건), 2013년 7000만원(4건), 2014년 4800만원(2건), 2015년 3억7300만원(3건)으로 민원인들에게 총 7억251만원을 배상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적측량기관이 지속적으로 측량을 잘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문제”라며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