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10-10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은 10일, <항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비행훈련 업자로 하여금 비행훈련의 강사·과정 및 시설의 운영 등 비행훈련 업무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비행훈련 업무기준을 수립·변경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사설 항공훈련교육기관의 경우 사업의 등록 요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행 훈련의 주요 사항 내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설 항공훈련교육기관이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유상으로 비행훈련을 받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