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하자”

윤영일 의원 주장,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사범 5만여명 적발..추징액 3200억원 달해

2017-10-09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영일 의원이 최근 국세청,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7426건이며, 이중 25%인 1866건을 과세로 활용해 총 3200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869건 접수 335억원 추징, 2013년에 1,349건 접수 582억원 추징, 2014년에 1075건 접수 580억원 추징, 2015년에 2121건 접수 800억원 추징, 2016년에 2012건 접수 903억원 추징으로 신고건수는 231%, 추징세액은 269% 급증했다.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되는 인원의 경우 2012년 1만623명, 2013년 9792명, 2014년 9827명, 2015년 1만1477명, 2016년 1만491명으로 총 5만2210명이다. 한해 평균 1만442명이 적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