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차량 ‘40만대’

2017-10-02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올 7월 기준 자동차 검사기간이 경과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40만대를 넘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차량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부터 35만대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미납률은 46%로 167억원에 달한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120만대에 가까운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로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이행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이 최초 5% 추가 부과된다. 또 매월 1.2%씩 최고 총 77%(60개월) 까지 누적 부과된다.

주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안내문자 서비스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