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패키지 ‘환경정의5法’ 대표발의
헌법적 권리 ‘환경정의’ 형태 구현..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환경정의’의 형태로 구현하고, 이를 종합입법으로 담은 최초의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의5법> 즉,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지난 3월 OECD 환경성과평가(EPR)에서 국내 환경법에 환경정의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세내간, 세내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조건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형수 의원은 <환경정의5법>을 입안해 ▲환경·국토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환경정보접근권 및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의 명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법률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서형수 의원은 “이 패키지법률안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라고 밝혔다.
∎환경정의5法 공동발의 = 강병원, 권미혁, 김해영,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홍근, 신용현, 신창현, 송옥주, 이용득, 이정미,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