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감사원의 고발사건, 검찰 기소율 48%에 불과"

2017-09-26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감사원이 감사실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고발사건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384건의 사건 중 검찰이 실제 기소한 사건은 184건이었다. 기소율이 절반이 되지 않는 47.9%에 그친 것이다.

이 기간에 기업 담합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122건 중 82%인 100건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수사 중인 93건을 제외하고 종국 처리된 291건의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184건(63%), 불기소 건은 107건(37%) 이었다. 이중 ‘혐의 없음’이 86건, ‘공소권 없음’이 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기소된 184건 중 구속 기소된 사건은 62건(21%)에 불과했고, 나머지 122건은 약식기소되거나 불구속 처리됐다.

정성호 의원은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사정기관의 상호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은 형사 전문성을 배가하고, 검찰은 감사원 등 타 국가기관의 고발사건을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에는 약 6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고발 전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