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횡포’ 여전…상습위반 22곳 적발
2009-09-07 박기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4개 건설·제조·용역업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 22개 업체의 법위반행위를 적발, 3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교육이수명령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22개 법위반업체들이 611개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총 55억3000만원 상당의 법위반금액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법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관련 위반업체가 20개(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면발급의무 위반(6개, 27.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6개, 27.3%),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3개 업체, 13.6%) 順으로 나타났다.
법위반 점유율은 ▲어음할인료·대체수수료 미지급 34.4% ▲지연이자 미지급 24.5%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각각 9.8% 등으로 분포됐다.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등 질이 나쁜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3개이다.
#법위반 사례 : 서면발급의무 위반(하도급법 제3조)K사 등 5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구두(口頭)로 작업지시했거나, 작업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을 늑장 발급했다.
Y건설은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공사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누락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법위반 사례 : 선급금 미지급(하도급법 제6조)H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했다.
#법위반 사례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하도급법 제4조)K사는 수급사업자에게 보일러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자체 구매절감계획에 의거 종전에 거래해 오던 단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각각5.0%~31.6%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O건설은 하도급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 대해 추가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법위반 사례 : 부당감액(하도급법 제11조)H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아이스크림, 만두를 제조위탁한 후, 동일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다른 복수거래업체의 가격과 맞추거나 원재료가격이 인하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하하면서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로부터 7개월과 5.5개월이전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26.1백만원을 감액했다.
#법위반 사례 : 하도급대금 등 지급관련 위반(하도급법 제13조)H건설 등 6개 업체는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236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B건설 등 12개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1082백만원을 미지급했다.
D사 등 15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1311백만원을 미지급했으며, K사 등 9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 341백만원을 미지급했다.
I종합건설 등 3개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법위반 사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하도급법 제13조의2)D건설 등 6개 업체는 23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