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유도선 설치기준 마련

2017-09-12     이정우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 앞으로 길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복잡한 교차로 내 갈림길에서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혼란 없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선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도선은 지난 2011년부터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해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높고, 사고 감소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도선을 내비게이션, 표지판에도 함께 표출해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설치대상 교차로는 사고자료, 내비게이션 경로 재탐색지점 분석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정할 계획이다.

유도선 설치는 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방도로는 각기 다른 형태로 설치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잠정기준에 따라 시급한 곳부터 우선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올 12월까지 설치대상지점, 색상, 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밤길, 빗길에도 잘 보이도록 반사성능 기준을 새로 제시할 계획이다.

유도선 설치대상 교차로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보유한 자료를 분석해 선정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대상 교차로, 사업 우선순위 등에 따라 도로공사·지자체 등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도선을 도안해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설치된 유도선은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즉시 적용가능 하도록 위치 및 형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민간에 개방된다.

이밖에 세부기준 마련, 대상지점 선정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각계 전문가, 전문연구기관자문 등을 토대로 안전성, 인지 용이성, 디자인 우수성 등도 충분히 검토,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