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융자예산 380억 푼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원 등

2017-09-0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도시재생사업 관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이 시중에 풀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원)에 대해 7일부터 융자신청·접수 및 심사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와 주민들의 시설 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 유형을 세분화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의 융자를 각각 지원한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과 창업시설 조성 융자는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을, 공용주차장 조성 융자는 건설 자금을, 상가 리모델링 융자는 리모델링 또는 건설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단체 ▲사회적기업 등이며, 법인은 물론 청년창업자, 영세상인 등 개인을 포함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이며,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초기사업비 용도의 자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융자신청할 수 있고, 구역별 3억원 이내,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장기·저리의 융자로 소상공인의 상가·공간 소유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차주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