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현실화’

2007-09-11     이태영 기자
국내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월 말 현재 건설업체수는 일반건설업자 1만3,000개사를 비롯 전체 5만4,000여개사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건설업자 증가가 건설경기침체 국면속에 건설업자간 과당경쟁은 물론 한탕주의를 조장한다고 보고 이미 지난 4월, 건설산업 구조조정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은 지난 4일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부실업체와 페이퍼 컴퍼니 등 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를 보다 현실화 시키겠다”고 밝혔다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는 건설업자자 건설업을 등록할 때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일정금액이상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용확인으로 건설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를 보증기관에 예치해야하는 제도이다문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이후에 나타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사업자의 약 80% 이상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출자액의 약 85%를 공제조합의 융자를 통해 회수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으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는 그 실효성이 사실상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정 때문에 신규 건설업자는 실질적으로 법정자본금의 15%만으로 건설업을 등록할 수있게 되고 이는 페이퍼컴퍼니를 양산, 결국 건설업계의 수주질서를 문란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은 2008년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공제조합의 융자한도를 예치금의 60%까지 점차 낯추고 융자제한 시기도 예치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융자를 받은 건설업자들은 60%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상환하여야 하고, 신규로 융자를 받는 건설업자는 축소된 60% 한도 범위내에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은 기존 융자상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상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