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장비대금 불법지급 대거 적발
2009-09-07 박기태 기자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할 계획이다.
건설자재·장비대금 지급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총 453개로 원도급업체는 130개, 하도급업체는 323개로 조사됐다.
원도급업체의 경우, 불법어음 지급 428건, 지연지급 152건, 미지급 77건 등 총 657건을 위반했으며, 하도급업체는 불법어음 지급 1,727건, 지연지급 1,171건, 미지급 193건 등 총 3,09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는 동시에, 발주자 등이 피해 자재·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사례 1, 불법 어음지급S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00도로공사’의 하수급인인 E사는 원도급자로부터 기성금 1억56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C중기 등 6개사에 대한 장비 및 자재대금 3200만원을 만기 120일 어음으로 지급했다.
#위반사례 2, 대금 미지급J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건설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자인 A사는 자재납품업자인 B사와 11억3300만원에 ‘갱폼 및 유로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원수급자로부터 기성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자재대금 5억5907만원을 점검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반사례 3, 대금 지연지급J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건설공사의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하도급업자 B사는 원수급자인 A사와 138억6000만원 하도급계약을 맺고 자재납품업자인 C사로부터 ‘가공철근’을 납품받아 시공하던 중,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이에 대한 자재대금 800만원을 C사에 지급해 대금 지급기한을 15일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