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PQ심사 개선에 대한 건설협회 의견

2009-09-07     오세원 기자
고난이도 공사 실적평가 이미 세분화된 실적으로 평가PQ강화, 중견업체 입찰참가 박탈…대기업 위주 제도 운영- 경영상태평가, “현행유지”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악화로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환경이 악화돤 상황에서 오히려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산업환경변화에 역행하는 제도운영이며, 건설업계 신용등급이 최저로 추락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시의적으로 적절치 못한 방안이다.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건설업계 신용도하락을 감안해 신용등급평가기준을 완화한지 3달밖에 안된 상황에서 다시 신용등급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중견·중소업체는 대형업체에 비해 신용등급이 현저히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좋은 일부 대형업체만이 입찰참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견이하 업체의 입찰참가기회가 축소될 우려를 낳고 있다.
초대형공사가 아닌 500억원 이상 PQ공사는 중견업체가 대표사로 참여가능한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참가기회 제한에 따른 중견이하 업체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공사기간은 원활한 예산의 배정여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 예상치 못한 민원발생 등 불확정 요인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상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평가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PQ제도의 주목적은 입찰참가업체들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찰참가업체가 많다는 사유만으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탈락업체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Pass-Fail 평가방식의 취지와 맞지 않다.
- 시공경험 평가 강화, “현행유지 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상향”가장 큰 구조물의 1/3이상 규모로 동일실적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다제한으로 중견업체의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공사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이고 최근 몇 년간 대형공사를 턴키·대안공사로 발주함으로써 대형업체 위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주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중견업체의 반발이 심하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사실적 만점기준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대폭 강화하는 것은 현재 중견중소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비고난이도공종 공사마저 대형업체에게 내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중소업체들은 공동도급 참여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
공사실적 만점기준을 갖춘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공동도급시 실적보완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공동도급 참여가 불가능하다.
실적평가기준 강화시 2등급업체 중 만점업체는 1개사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발주되는 국도 및 일반도 등의 경우에도 고속도로와 비교하해 설계수준, 품질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시공경험을 우대하는 과연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고속도로 시공경험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공실적 경과년도 5년내 실적만 100%인정하는 것은 건설산업 경영상황 및 기술적 측면을 외면한 비합리적 방안이다.
건설업계의 경영전략은 경제상황 및 정부 산업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업계 경영시스템을 감안한다면 최소 10년 이내의 시공실적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술은 IT기술과 같이 불과 수년만에 급격히 변동되는 것이 아니며 장시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서서히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우대하는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기술능력평가에서 당해공사 동일실적의 준공기한 경과정도에 따른 등급을 달리하여 차등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경험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발주공사의 규모가 대형화 될수록 시공실적 보유업체가 적어 공동수급체 구성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입찰 참여기회 축소로 악순환되면서 건설업체간 수주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중견 이하 업체는 대형공사에 참가한 실적이 있더라도 대부분 대형업체와의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 지분율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 실적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 기술능력평가 강화, “현행유지”경력기술자 보유상황 평가와 같이 대형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항목의 강화는 중견이하 업체의 입찰참여를 실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해당업체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도 대형·중견·중소업체간 기술자 보유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경력기술자에 대한 임금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중견이하 업체들은 대형업체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지 못하므로 PQ기준에 맞는 경력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설사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중견·중소업체의 부담은 기업생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시공경험평가시 당해공사 동일실적 기준 강화하는 것도 모자라 유사실적 이상 현장은 배제하고 동일실적 현장의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어 대형업체와 중견중소업체 간의 수주편중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공경험평가시 동일실적외 유사실적 시공경험도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기술자 인정을 동일실적 현장으로만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토목공사는 건축공사와 달리 공사종류별 기술적 시공내용이 공통적인 사항(토공, 구조물공 등)이 많아 고속도로로 하더라도 굳이 동일실적현장의 경력만 일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배점 확대, “현행유지”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와 같이 대형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항목의 강화는 중견이하 업체의 입찰참여를 실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다.
과거 준공한 공사실적이 많고 현재 시공중인 공사현장이 많은 대형업체는 중견이하 업체에 비해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종합건설업체 보유 신기술 총 176건중 30위이내 대형업체 보유 신기술이 122건으로 신기술 대부분을 대형업체가 보유(70%)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을 PQ에서 평가하는 것은 신기술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는 수준에서 평가해야 하는 것이며, 그 배점한도를 개선안과 같이 확대함으로써 PQ통과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강화하는 것은 대형업체에 너무 편향적인 방안이다.
실제 신기술개발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감면, 공사비 혜택 등 입찰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시공평가결과 평가 개선, “형행유지”시공평가결과는 관련법령의 준수, 성실시공 등 정상적인 공사수행자에게는 당연히 90점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90점이상 점수취득자가 많다고 해서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공평가는 모든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평가자만이 시행 가능한 상대평가는 근본적으로 시행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공평가결과 부문을 강화하는 것은 평가투명성 강화, 상당수 발주기관의 평가미실시에 대한 방안, 평가방법의 개선 등의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할 것을 관련업계는 주문하고 있다.
- 신인도 평가, “현행유지”공사예산 절감사례 평가는 구체적·객관적 평가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일정기간의 검증을 통해 실적을 축적해야만 적용가능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시비 문제, 검증방법 부재 등의 문제점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사예산 절감사례를 입찰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공사비절감 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을 위한 실적쌓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실적공사비 적용, 정부의 예산절감정책 추진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건설업계 경영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비현실적 방안이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의 입찰 및 시공관련 부정당행위에 대한 불이익은 이미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로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서면경고행위를 입찰에 반영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방안이다.
서면경고 무마와 관련된 부정·부패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충분하기 때문이다.
PQ심사 신청 후 탈락한 업체에 대한 감점은 신인도평가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발주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고, PQ통과후 입찰 미참여에 따른 입찰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입찰자의 기업경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현장설명시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입찰참가를 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 복합공종 평가기준 변경, “현행유지”시공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종의 시공경험이 부족한 업체는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초대형공사 시공경험이 많은 소수 대형업체에게 복합공종의 PQ공사가 집중될 수 있다.
교량공사 실적은 많지만 터널공사실적이 부족한 업체라 하더라도 공사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대형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 표명이다.